AI에거 어떤 장면 묘사에 대한 그림을 요청하여 Ai가 그려줬다면,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1. AI제작사
2. 그림요청자
3. 기타 외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기계,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가 그림을 그려도 그 원숭이에게는 저작권이 인정 되지 않고 그 주인에게 인정 될 가능성은 있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