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협의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달 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6개월째 되는 달 입니다.
어머니의 상실감을 채워주려 사망보험금이나 다른 금융 자산을 저를 포함한 두 아들이 어머니께 다 드린 상황입니다. 이리저리 얘기 듣다보니 늘어난 금액때문에
노령연금이나 의료보험 지역가입 기타 혜택들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고 뒤늦게 다시 분할을 하려합니다.
하면서 어머니께 집 명의도 어머니 앞으로 바꿔드리고,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현금이 기준치를 상회해서 기준 금액 충족할 만큼 두 아들에게 나누게 될건데요
나누게 되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하게된다면 신고처 와 준비할 서류 등등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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