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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검은꼬리81
독특한검은꼬리8120.10.21

어머니 사망후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몇일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산이 좀 있으셨고, 부채도 있으셨습니다.

부채는 우선 형제들이 조금씩 모아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형님 두분은 받지 않으시겠다 하시고 저에게 모두 상속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세 몇프로 라던지. 제가 이후에 행해야 할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살고 계시던 집은 어머니 명의였는데. 그 명의를 아버지에게 상속하려합니다. 시세는 2억원 남짓이고요....

아버니께서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하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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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피상속인 단계에서 세금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고,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또한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순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님 두분은 상속포기하시고, 아버지와 질문자님이 상속재판분할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 상속 재산 전체 금액 X 상속세율 로 계산되며,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