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피상속인 단계에서 세금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고,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또한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순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