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4월에 상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2020년에받은 대출약정중 주택수 추가금지약정에 위반이라고, 원금 상환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금이 9천만원인데, 신용대출을 해도 자금이 모자랍니다.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전에도 기존주택담보대출이 2천만원 정도 있는데.
은행에서는 2020년꺼만 얘기하던데,
2020년이전꺼는 해당사항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생활자금약정을 위반하신 것은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약정 위반사항에 걸립니다.
위 약정 위반시에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