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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하얀검은꼬리91
하얀검은꼬리91

고속도로 휴게소 접속 사고 보험사 합의 문의 드립니다.

고속도로 주차중 뒤에서 트럭이 범퍼을 박았습니다.

가해자분이 보험접수 해 주셨구요.

저의 차량은 회사랜트카 차량입니다.업무용

찍힘이 있어 교체등 필요할듯한데요.

혹시 보험사에 차량 수리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현금으로 달라해도 해주나요?

차량반납시 전체 수리건으로 한번에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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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적서 보내주고 미 수선 처리 요청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견적금액에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후 차량수리를 차주가 운행또는 개인사정으로 바로 수리접수 하지못하는경우 사고수리비견적을 상대보험사에 제출해 수리비만큼 현금수령 가능합니다. 미수선처리요청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