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추차되어있던 회사 법인차량 트럭을 후진하다가 옆문을 모서리에 접촉해서 수리해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처리를 하는데 보함처리하고 그 외 수리비랑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을 저에게 청구하려고 하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보통 이럴때 어떻게 유리하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 사고에 대한 직원의 책임의 경우 보통 회사와 별도의 계약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를 것이나 별도 계약 내용이 없다면 회사와 협의 후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되나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료는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