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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에뮤254
의연한에뮤25422.08.20

회사 법인차량 사고 비용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추차되어있던 회사 법인차량 트럭을 후진하다가 옆문을 모서리에 접촉해서 수리해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처리를 하는데 보함처리하고 그 외 수리비랑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을 저에게 청구하려고 하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보통 이럴때 어떻게 유리하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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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 사고에 대한 직원의 책임의 경우 보통 회사와 별도의 계약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를 것이나 별도 계약 내용이 없다면 회사와 협의 후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되나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료는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