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1. 개인사업자가 도급사업 업무시 관리감독자로 지정할수있나요?
2.개인사업자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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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문제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인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