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①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②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
③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개매수 청약에 따라 양도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하므로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50만원을 차감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풍정밀 및 MBK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은 주식을 공개매수한 후 즉시 소각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15.4% ~ 49.5%의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거나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소액주주의 경우 고려아연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양도차익이 크고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액주주의 경우 영풍정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