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공개매수에 응하면 시장내매도보다 세금이 훨씬 높습니다. 단,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간주돼 증권거래세가 0.35%부과됩니다. 일반 시장내매도는 현재 0.2%입니다.
2. 소득세법상 장외거래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 공제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3억원 초과시에는 2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이외에도, 주관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개매수는 세금, 절차 등에서 불리한 점이 많아 특히 주가가 공개매수가와 비슷하게 오르거나 초과할 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