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상당부분이 증액이 된 경우에는 관련하여 계획안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은닉한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 될 수는 있습니다. 관행상 일반적으로 세세하게 조사가 되고 있지는 않아 그대로 변제 계획안을 수행하시다가 추가 소명 등의 요청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개시결정 전이라면 변제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취업을 했다면 보통 보정과정에서 급여내역서와 입금 내역을 제출케 하고 이를 평균하여 소득을 다시 산정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