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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망둥어293
씩씩한망둥어29321.04.18

개인회생중 수익이 증가했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하고 5회째 냈는데 아직 개시결정은 안난 상태입니다 제가 급여를 180만원으로 책정해서 달에 75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급여부분이나 다른 부수입이 늘어나면 갚아야하는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내고있는대로 진행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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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상당부분이 증액이 된 경우에는 관련하여 계획안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은닉한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 될 수는 있습니다. 관행상 일반적으로 세세하게 조사가 되고 있지는 않아 그대로 변제 계획안을 수행하시다가 추가 소명 등의 요청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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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개시결정 전이라면 변제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취업을 했다면 보통 보정과정에서 급여내역서와 입금 내역을 제출케 하고 이를 평균하여 소득을 다시 산정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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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제계획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이 이를 알 수 없어 변제금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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