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는 경우 TV수신료?
TV가 없는 경우에도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매월 관리비에 청구되던데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그래도 납부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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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도한카구34입니다.
제가알기로 50키로와트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자동 측정이되서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티브이가 없다고 증명하면 가능하나 절차가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범한쌍봉931입니다.
티브이 모니터가 집에 없어야해요..
그래야 안본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모니터가 발견되면 과징금 물어야해요.
한전.관리사무소.KBS상담센터1588ㅡ1801
전화접수 하시면되요.
그리고 전에 낸것도 환급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