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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소리204
뛰어난오소리20422.11.23

TV가 없는 경우 TV수신료?

TV가 없는 경우에도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매월 관리비에 청구되던데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그래도 납부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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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도한카구34입니다.


    제가알기로 50키로와트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자동 측정이되서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티브이가 없다고 증명하면 가능하나 절차가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범한쌍봉931입니다.

    티브이 모니터가 집에 없어야해요..

    그래야 안본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모니터가 발견되면 과징금 물어야해요.

    한전.관리사무소.KBS상담센터1588ㅡ1801

    전화접수 하시면되요.

    그리고 전에 낸것도 환급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