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에 매달 TV 수신료가 같이 청구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TV를 보지 않는데, 이런경우, 집에 TV만 있고 보지 않는경우에도 TV만 있다면 매달 TV 수신료를 내야하는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TV수신기가 집에 있기만 해도 시청료 수신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신기가 없는 경우라면 한전이나 KBS에 연락을 해서 수신기 없으니 취소를 요청하시면 더이상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티비를 없애시고 티비가 없다고 티비수신료 안내고싶다고 요청하시면 증빙할수있는 것을 요청하거나 직원이 온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풋풋한고양이151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했으면 보지않아도 결제금액은 발생합니다. 서비스는 들어가고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네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가 청구됩니다 반대로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