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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뱀147
활달한뱀14719.10.20

우리나라 블록체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특허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서도 특허 등록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특허를 3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특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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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에서는 네이버가 작년에 등록한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데이터 처리 방법 및 시스템 https://doi.org/10.8080/1020180077340'이라는 특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특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하고 그 수익을 유저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광고를 집행할 때 한 개인이 여러 서비스에서 각각 한 사람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당 특허를 살펴 본 바로 제가 이해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저 A가 있다고 할 때 이 A가 자신의 키 주소를 만들고 그것을 반드시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연결 계정과 연동시킨 다음 그 키를 블록체인에 등록합니다.

    2. 이렇게 되면 A가 네이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든 구글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든 수집된 정보는 A의 개인 키 주소와 연동되어 A라는 사람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로 누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네이버에서는 자동차 관련 게시물을 검색하고 구글에서는 바이크에 대해 검색했다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네이버는 A를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구글에서는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기 다른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3. 하지만 네이버가 개발한 해당 방식을 취하게 되면 A의 개인키가 네이버, 구글 계정과 연동되고 그 키가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다면 A의 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입체적으로 수집되므로 A에 대해 '자동차와 바이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개인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지고 유저에게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하고 광고주는 보다 입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높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좋으며 네이버는 광고주에게 토큰을 구입하게 하여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블록체인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응용기술에 대하여는

    특허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전 특허청에 관련기술특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례로 마크로젠은 데이터 공유방법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복수의 블록체인 기반한 데이터 공유방법에 관한것으로 토큰경제 시스템을

    접목해 데이터가 활발하게 공유 및 거래가 될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입니다.

    데이터구매자는 포인트나 토큰으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스마트 콘트랙트에 의해 자동으로

    수수료와 제공자 리워드로 분배되어 지급됩니다. 데이터 제공 및 유통에 동의한 개인의 경우

    최초 데이터 제공 및 거래시 리워드를 획득합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병원이나

    검사기관의 유전체 정보 및 의료정보에 대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주고 헬스케어등에

    접목시켜 선순한 구조를 만든 실례입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하여 각종 기술특허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프로젝트 추진시 필히 침해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특허부자는 중국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핑안보험사등 많은 기업들과 금융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투자건수는 451건 총 5조원을 넘었습니다.

    중국,미국,싱가포르등 전세계적으로 83.1%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특허권신청이 4435건을 넘을 정도로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나 소스 플랫폼,프로세스전략등 다양하게 특허가 신청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