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정규직>>비정규직(특이상황)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2년 가까이 정규직이다가 회사 사정으로 시간제로 재 계약한 경우인데요 이러다가 해고 처리 되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주 40시간 근무 하다가 현재는 주 8시간 정도 밖에 일을 못하는데 그만큼 급여도 크게 차이납니다만…

이게 워낙 적게 일하게 된경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게된다면 급여만큼 실업급여도 줄어드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통상근로자인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