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크게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소득에서 공제되는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의 차이입니다.
예를들면, 100원의 소득금액이 있고, 10원의 소득공제, 세율은 10% 산출세액 5원을 가정하겠습니다.
산출세액은 100(소득금액)-10(소득공제)*10%(세율)=9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5원을 추가하면 4원의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혜택이 어떤것이 클지는 세율과 세액공제의 금액 등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