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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복권이나 불로소득이 생기면 불로소득세가 발생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로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세금보다 쌘거 같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법에 정해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200만원~3억원까지는 22% 3억초과는 33%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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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3억 초과 복권당첨금은 33%)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