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를 1년 즉 12개월 단위로 결제를 하는데
1년이 되기 전 7개월만 사용하고
카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5개월 분의 연회비를 환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연회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계산이 되며 이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