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관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매출자입니다.
매입자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1000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시
매출에누리로 판정하게 되면,
어떤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금액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장려금도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00원의 10%인 1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며 아래 가산세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100원 x 10%
납부지연가산세 : 100원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