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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애스턴마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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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매출자입니다.

매입자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1000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시

매출에누리로 판정하게 되면,

어떤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금액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장려금도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00원의 10%인 1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며 아래 가산세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100원 x 10%

    2. 납부지연가산세 : 100원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