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세액은 익금불산입인가요?

2020. 03. 12. 17:52

맞다면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납부를

한거니 손금산입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맞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는 개념인데요.

부가가치 매출세액의 경우 1,100원 짜리 물건을 팔면 1,000원은 판매자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 100원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은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될 때 100원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아니고 예수금의 성격으로 부채입니다.

 반대로, 부가가치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1,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0원은 비용입니다. 반면, 100원의 부가가치세는 미리 납부 했지만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서 결국 돌려 받기 때문에 선급금 성격의 자산이고 비용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는데 돌려줘야할 성격의 돈이라면 매출이 아닌 부채의 성격이고, 반대로 돈을 지출했는데 되돌려 받을 경우에는 비용이 아닌 자산의 성격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예로 들어도 이해가 가실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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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은 항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하셨다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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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에 대한 세액은 부채이고, 매입에 대한 세액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세액을

        익금할 이유없으며, 매입에 대한 세액을 손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계장부상에서 상계처리하며, 부가가칫세

        세금납부시에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계정입니다.

      2020. 03. 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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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세법상 익금항목이 아닙니다.통상 회사에서는 매출발생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잡기 때문에 매출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실수 등의 사유로 매출세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만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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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손익계정이 아니라 자산부채 계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당시부터 수익,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수익,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익금,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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