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도 사업자들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원천징수때문에 떼이고 받는 돈을 다시 받으려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프리랜서 대금 3.3%떼여진 금액을 다시 프리랜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내년 5월 말일까지)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기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e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세액공제(ex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는 사업자의 경우 적용받지 못하며, 대신 소상공인 공제부금과 같은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제혜택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주)가 3.3% 원천징수만 하였으므로 추가 납부할 소득세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중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3.3%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실 것이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연간 소득이 천만원 내외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역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신고하실 때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액과 그 소득의 3.3%만큼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가 된 금액이 클 경우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액과의 차이를 환급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아야 그 차이만큼 환급이 가능하시므로 최종적으로 신고하실 때 증명가능한 비용들을 최대로 신고하시는 등 신고하실 때 최대한 세금이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세방법은 업종, 매출액 규모, 비용 크기, 신고방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컨설팅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는 3.3%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하여 3.3% 기 납부된 소득세를 정당하게 계산하는 절차를 가지셔야합니다. 매출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이냐, 아니면 간편장부,복식부기냐에 따라 3.3% 원천징수 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도있고 아니면 추가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이 있으실수 있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기준 매출이 24백만원 이하시라면 단순경비율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추계하여 세무신고를 할수있습니다.
단순추계신고를 하시게되면 각 개인의 공제사정마다 달라질수있으나 통상 3.3%원천징수된금액의 7~80%는 환급을 받아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추계 대상자가 아닌경우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에 맞춰서 세무신고를 하셔야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는 인정받을수 있는 경비가 그리 많치 않아 본인이 혼자 신고를 하시게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 상황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회계사무실에 의뢰를 하시어 1년치 지출내역을 검토받으신 후 적법하게 경비처리를 해서 적정한 가액을 산출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도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사업자이므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액 등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등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며, 관련 비용증빙을 모아서 반영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므로 증빙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수입과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각종 공제, 세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후, 그동안 3.3%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납부 or 환급의 형태로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