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어제 법원에서 재산명시 라는게 왔습니다
8년전인가? 만화책 다운 받아서 보다가 저작권위반으로 민사가 들어와
민사 걸려온 그때 제가 폐가 다 망가져서 병원에 있어서 민사 걸려온거에대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마 소액재판으로 하셨나본데, 줘야하는 돈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재산명시 라고 받았는데요
법원가서 어찌하는지 알고싶어서요
재산목록 적는 거 이미지를 인터넷에서보니까 저에게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폐가 다 망가져서 3분의1만 있고, 청각장애인이라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수급자로 고시원에 살고있습니다
통장이래바야 수급비받는통장 하나만있고
일은 안하니 월급은 없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나라에서 준 청각장애인용TV와 중고 컴퓨터
이것뿐인데, 재산명시목록 작성할때 어찌 적어야하는지?
가전에 채크하고, 맨밑에 기타란에 TV와, 중고컴퓨터, 수급비 이리 적으면 되나요?
TV는 나라에서 준거라 가격을 잘 모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TV, 컴퓨터, 폰, 수급비통장 가격을 다 적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맨 밑에 기타란에 적으면될까요?
제가 청각장애라서 판사님이 이름 호출하면 못들을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전에 체크하시고, 가격을 모르겠다면, 사실대로 모름이라고 기재하시면 되며, 다른 재산내역은 기타란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시면, 법정에 있는 경위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