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어제 법원에서 재산명시 라는게 왔습니다
8년전인가? 만화책 다운 받아서 보다가 저작권위반으로 민사가 들어와
민사 걸려온 그때 제가 폐가 다 망가져서 병원에 있어서 민사 걸려온거에대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마 소액재판으로 하셨나본데, 줘야하는 돈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재산명시 라고 받았는데요
법원가서 어찌하는지 알고싶어서요
재산목록 적는 거 이미지를 인터넷에서보니까 저에게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폐가 다 망가져서 3분의1만 있고, 청각장애인이라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수급자로 고시원에 살고있습니다
통장이래바야 수급비받는통장 하나만있고
일은 안하니 월급은 없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나라에서 준 청각장애인용TV와 중고 컴퓨터
이것뿐인데, 재산명시목록 작성할때 어찌 적어야하는지?
가전에 채크하고, 맨밑에 기타란에 TV와, 중고컴퓨터, 수급비 이리 적으면 되나요?
TV는 나라에서 준거라 가격을 잘 모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TV, 컴퓨터, 폰, 수급비통장 가격을 다 적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맨 밑에 기타란에 적으면될까요?
제가 청각장애라서 판사님이 이름 호출하면 못들을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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