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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는오지의생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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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어제 법원에서 재산명시 라는게 왔습니다

8년전인가? 만화책 다운 받아서 보다가 저작권위반으로 민사가 들어와

​민사 걸려온 그때 제가 폐가 다 망가져서 병원에 있어서 민사 걸려온거에대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마 소액재판으로 하셨나본데, 줘야하는 돈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재산명시 라고 받았는데요

​법원가서 어찌하는지 알고싶어서요

​재산목록 적는 거 이미지를 인터넷에서보니까 저에게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폐가 다 망가져서 3분의1만 있고, 청각장애인이라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수급자로 고시원에 살고있습니다

​통장이래바야 수급비받는통장 하나만있고

​일은 안하니 월급은 없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나라에서 준 청각장애인용TV와 중고 컴퓨터

​이것뿐인데, 재산명시목록 작성할때 어찌 적어야하는지?

​가전에 채크하고, 맨밑에 기타란에 TV와, 중고컴퓨터, 수급비 이리 적으면 되나요?

​TV는 나라에서 준거라 가격을 잘 모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TV, 컴퓨터, 폰, 수급비통장 가격을 다 적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맨 밑에 기타란에 적으면될까요?

​제가 청각장애라서 판사님이 이름 호출하면 못들을수도 있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전에 체크하시고, 가격을 모르겠다면, 사실대로 모름이라고 기재하시면 되며, 다른 재산내역은 기타란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시면, 법정에 있는 경위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