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최소 가입기간
3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간 납입액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체 가입기간내에 발생한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완전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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