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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다사자255
예리한바다사자25523.08.28

건축물 대장은 있고 토지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서류를 정리 하다가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주가 아버지 로 되어 있고 토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번을 조사해보니 현재 개발되고 땅도 건축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류상만 건축물 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오래된 건이라서 말소처리가 안된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공무원들이 실수했거나 행정착오 아닐까요?

금전적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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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부지에 건물이 있었고 개발과정에서 주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무단으로 철거가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시기나 경위, 당시 해당 건물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증언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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