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증 권리락의 계산기준인 발행가가 최종확정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권리락이 실행되는데
(제가 알기로는1차확정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상증자로 인해 늘어날 주식 수는 확정이 되므로, 예를 들어 100만 주<기존 발행 주식> + 10만 주 유상증자<유상신주로 인한 추가 주식물량>라면 권리락으로 인해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격이 10% 떨어지는 식이 되는 구조입니다.
배당락역시 배당금 확정은 이듬해 2, 3월경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잖아요
원칙적으로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배당락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아무래도 많이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
주식배당에 대해서만 배당락을 시키는데, 이는 주식배당을 통해 늘어날 주식의 수를 %로 따져서 배당락을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