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ㅈ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지 등을 소유하다가 수용 등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고,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양도한 경우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8년 자경 농지라고 하더라도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나, 수용에 따라 현금으로 수령시 1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2014.07.01. 이후 양도분부터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의 합계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