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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
단정한호랑나비24224.02.29

취등록세~~농업경영체에등록이 되어있는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농지취득시에 취등록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임야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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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3.4% 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년 이상 자경 농민 등에 해당하는 경우1.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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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지 취득세는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지며 8년이상 자경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100%(1년 1억, 5년 2억 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