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 세대주분리 질문입니다.
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
2) B아파트 올해 11월 첫 주택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
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
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도 있나요? 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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