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은 요즘도 친환경이나 저공해차량혜택주는가요?
얼핏 lpg차량은 친환경 혹은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기차나 수소차만 되는줄알았는데요.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저공해 친환경 혜택들은 구청에서 발급받는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부착하셔야 합니다.
만약 친환경차량인데 태그를 발급받지 못했다 하시면 구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부착하셔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종으로는 전기차, 연료전지를 사용, 태양광 사용 등 배출하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기준에 맞는것으로종류로는 전기차, 수소연료차가 있겠습니다.
2종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솔린과 lpg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하이브리드도 2종에 해당됩니다.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지만 기준에 맞는 차량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한 휘발유와 lpg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2종과 3종 구분은 좀 애매해서 정확한 것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검색하면 저공해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데 혼잡통행료 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할인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1종과 2종은 전액 면제를 받으며 3종은 무려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가솔린 차량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경우에는 지자체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등급 구별없이도 50%를 받거나 또는 최대 60% 할인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위에서 언급 했던 전자태그를 발급 받아 부착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