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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3.03.06

lpg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는것을 아는데 무슨 혜택 같은것이 있나요

lpg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공해 차량도 친환경차량 처럼 무슨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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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LPG 저공해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으로 저공해3종에 해당됩니다1.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세금 감면, 주차장 요금할인,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려면 차량번호로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LPG 저공해차량은 구매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1. 등급과 차종에 따라 최대 7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부터 LP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므로 LPG 저공해차량의 세금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LPG 저공해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12. 공항 주차장이나 지하철 환승주차장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차장마다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PG 저공해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개별소비세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었으며,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및 취득세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18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혼잡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차요금 50%할인등의 혜택이 있었으나, 2025년부터 저공해차량 중 수소차와 전기차만 혜탁을 계속 주고, 2년후엔 하이브리도차와 LPG차량은 더 이상 세제감면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