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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랏빛치타173
흔히 책상을 버릴때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버리게 되는데요.
그 책상을 다른사람이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절도죄가 성립안한다면, 제가 붙인 폐기물스티커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종의 계약관계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상황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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