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등록한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별개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