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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그늘나비64
영원한그늘나비6422.11.10

개인이 사업자에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사업자가 없는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할수 있나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세로 인한 적격증빙 자료를 취득하려는 취지 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이방법 말고도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어차피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기떄문에 부가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없기때문에

사업자는 이러한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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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비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하는 사람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인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매출하는 쪽이 사업자이고 매입자가 일반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 처럼 그 반대의 경우, 매출하는 쪽이 비사업자이고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업체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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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개인에게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시 공급받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순수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소득이 없는 순수 개인은 별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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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없는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러한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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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설업체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지만, 매입하는 상대방은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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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사업자가 없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을 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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