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사업자가 없는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할수 있나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세로 인한 적격증빙 자료를 취득하려는 취지 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이방법 말고도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어차피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기떄문에 부가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없기때문에
사업자는 이러한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