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를 운전중 사고가 났을때
최근 친구차를 제가 운전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차는 친구만 보험가입이 되어있구요
이런경우 제가 사고가나서
9:1이던 8:2던 저의 과실이 잡히면
보험처리는 전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이 친구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한정특약위반이므로 대인배상1에 대해서만 보상되며, 기타 나머지 모든 보험담보는 면책됩니다.
통상 대인배상1은 피해자의 부상급수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한도액이 정해져있으므로 대부분 한도가 초과되어 그 초과 손해부분은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1만 보상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2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한 보험 계약에서 한정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 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손해와 대물 손해, 본인의 치료비, 친구 차 수리비등은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있고 친구 차가 본인 차와 같은 승용차라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2, 대물,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친구 차의 수리비는 이때에도 보상을 하지 않으며 내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차량 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내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는 전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단, 상기와 같은 경우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즉,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차, 대물, 본인 다친것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분의 보험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운전 가능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사고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구만 운전 가능이거나 가족등 특정 사람만 운전 가능으로 가입한 경우 사고시 책임 보험만 처리되어 책임 보험 초과 손해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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