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한 보험 계약에서 한정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 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손해와 대물 손해, 본인의 치료비, 친구 차 수리비등은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있고 친구 차가 본인 차와 같은 승용차라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2, 대물,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친구 차의 수리비는 이때에도 보상을 하지 않으며 내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차량 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내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