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일반 개인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용증을 따로 만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채업자는 그런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건가요?
업자니까 일단은 업장을 차려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법적으로 사채업자 활동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채업이나 대부업이나
관련 법에 근거하여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체를 차려서 돈을 빌려주고 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