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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24

개인 사채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법적으로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은행이야 그렇다치지만,

일반 개인이 작은 회사를 차렸다고 하여 그것으로 대출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쩐 조항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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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대부업을 하기위해서는 대부업등록을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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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 제3조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없이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조(등록 등)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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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적 조항에 의해 제한되나요? 대출업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가 대부업 등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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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사채업은 무허가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대부업법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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