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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등에92
풍족한등에9221.01.22

이런 경우 돈을 갚아야 하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하실 때 거래처에서 돈을 안주고

도망가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직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변호사가 해당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최근에 그 돈을 나라에 지불하라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속아서 돈을 빌리게 된 것이나 마찬가진데 이 돈을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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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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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고 변제한 내역에 대한 구상금 청구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아버지가 부담했던 채무이니 당시 채무를 면책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닌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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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만 변호사가 소개한 제도는 나라에서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에게 아버님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나 임금을 미리 주고 추후 구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사기를 친 것은 아니고 나라에서 대신 변제하고 이 변제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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