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유차에 붙는 환경부담금은 매년 내는 세금인가요?
경유차를 구매하면 환경부담금이라는 세금이 따로 붙는 걸로 아는데
저건 구입시에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자동차세금에도 붙어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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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유차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환경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3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요, 3월에 연납신청 하여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 면제 및 감면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 저공해 자동차, 유로 5,6 등급 경유차 부과면제
2.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자동차는 저감장치 수명 3년 만큼 면제
3.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감면
안녕하세요. 침착한대벌래143입니다.
경유차 오너입니다.
세금과 달리 환경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연납으로 납부하셔야 저렴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마다 한번씩 납부해야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세금하고 같이 나오는게 어떨까하는 의문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