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으로 산출된 컨텐츠를 포함한 중간 산출물 및 최종 산출물의 모든 개발결과물(이하 “개발결과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법상, 공법상, 지식재산권법상【소유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2차 저작물작성권, 편집저작권 등 포함),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제 권리의 본래적, 파생적, 부수적 권리 일체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을”이 작성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스크립트와 작성에 사용된 Know-How에 대해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 귀속되며, “갑”은 영구적, 비 독점적 사용권을 가진다.
원래 2항이 없었는데 추가를 했습니다. 1항으로 인해 갑이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추가를 했는데요. 이정도로만 진행을 해도 추후에 저작권 분쟁의 여지는 없는건지, 제가 작성된 소스코드를 재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