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창작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가 없이 도용하였다면 때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작물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저작권으로 봐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음반/출판물/예술품 구분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