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자안내받고 신청했는데 지급제외
저는 적금 6천만원 정도 있고
부모님명의 1억도 안돼는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퇴직했고요
22년도 까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가 와서 3월에 신청을 했고요
6월말 지급이라고 하길래 아무런 문자나 안내가 오지 않아
홈텍스에 조회해보니
가구원 재산이 2억이 넘어서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
부모님은 현재 두 분다 일용직으로 일하셔서 마땅한 일자리는 없으시고요
저는 사업자등록내서 조그맣게 창업했는데 월소득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가구원 재산이 2억이 넘어서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
올해 부터는 가족 명의 건물만 본다고 했는데
적금이나 다른 재산도 보나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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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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