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근로장려금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준요건
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 입니다.
2.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기준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입니다.
3. 또한 소유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여부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