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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

일단 부모님과 함께 주소지에 있는 상태이며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 일단 알림톡이 와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될지 안될지 넘 궁금해서요ㅠㅠㅠ 그리구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람은 신청을 안해도 지급 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괜찮은거 맞을까요 ? 넘넘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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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알수가 없어서 받을수 있다 없다라고 정확히 말해드리기가 어렵네요.

    근료장려금 제도는 직업에 있어 소득은 있지만,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형편이 좋지 못한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복지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 제도 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함께 글 작성해주신다면 다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https://sonmastem.com/2020subsidy-apply-and-term/

    신청자격, 소득 요건 등 다양한 정보가 나왔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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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근로장려금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준요건

    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 입니다.

    2.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기준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입니다.

    3. 또한 소유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여부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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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부모의 재산과 질문자의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며, 이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알림톡을 보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대상자를 상대로 보낸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기대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무조건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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