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직장인처럼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할수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자 조건은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