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정특레대상자 보험금 할증예외신청 문의
저는 중증화상으로인해 산정특례대상자가 되었어요.
화상인만큼 물론 병원비도 와당탕 나왔구요.
실손 두번받고 실비 200% 할증대상 되었다고 알림왔어요.
현재 실비 ₩25000원 내고있는데요.
담당 보험설계사님은 산정특례 통보해서 할증예외 신청하는걸 막으시네요?? 어차피 비급여에서만 올리고 3천원정도 오른다면서...
받은 보험금 토해내야할수도 있다고 하십니다?ㅜㅜ
보험사 사무직에 있으신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게 맞나요??
산정특례로 할증신청한다고 받은 보험금을 "환납"해야한다는게 무슨말인지..
*추가질문》》 고객센터에 산정특례할증예외요청한다고 저나했더니 콜센터업무가 아니라면서 대리점에 저나하라고 하네요. 대리점은 전화가 아예 안됩니다(저나할때마다 다음에 다시걸어주세요라는 안내메세지만..)*
담당 설계사님은 산정특례 예외신청 하지말라하고,콜센터에선 자기업무 아니라하고, 대리점은 연락안되고.. 뭐가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
정말 신청 안하게되면 보험료가3천원만 오르는건지..아님 5만원이 되는건지. .
이부분에서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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