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통산 가능합니다.
단, 결손금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만 통산 가능하며 타 소득에서는 통산 불가합니다.
다른 사업소득에서 통산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기의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순으로 통산 후 남은 금액은 차기로 이월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