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업종에서 적자 났을 때 다른 업종 소득에서 빼나요?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자에 A, B, C 업종을 등록했을 때,
소득이
A 업종에서 1억원,
B 업종에서 1000만원,
C 업종에서 - 2000만원
이런 경우 사업소득은 9000만원이 되나요, 1억 1000만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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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통산 가능합니다.
단, 결손금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만 통산 가능하며 타 소득에서는 통산 불가합니다.
다른 사업소득에서 통산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기의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순으로 통산 후 남은 금액은 차기로 이월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므로 9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