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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벌283
아직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간이사업자입니다.
1회성으로 등록한 업종과 다른 파트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익이 발생하는 업종을 일반과세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업종을 등록안해도 무관하지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긴다면 업종등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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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일반사업장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트타임이라면 부가세와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