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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청이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은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인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헌법상 북한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류됩니다
탈북민은 보호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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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헌법에 의하며는 한반도에 태어난 한국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잇어여.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잇지 안키 때무네 별도로 북한인이다라고 보고잇지 않아여.
꽤장엄한코끼리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자국 영토로 보기 떄문에 북한 주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탈북민은 입국 후 신원 확인과 보호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귀화 없이 주민등록을 받고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