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은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은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인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상 북한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류됩니다

    탈북민은 보호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헌법에 의하며는 한반도에 태어난 한국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잇어여.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잇지 안키 때무네 별도로 북한인이다라고 보고잇지 않아여.

  •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자국 영토로 보기 떄문에 북한 주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탈북민은 입국 후 신원 확인과 보호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귀화 없이 주민등록을 받고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