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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나방5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법적 의무인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만 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0.2% 가산세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만 등록하시면 되며,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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