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며, 세대간 주택을 합산하므로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의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일자가 21.5.1.이후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요건도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