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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칼새277
젊은칼새27720.11.02

1가구 2주택 해당되는 아파트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001년 2억3천구매한 아파트와현시세 11억

3년전 상속받은 단독주택1채.(임대주택사업자 등록되어짐)

아파트 매도시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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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어진 정보가 많지 않아 정확한 계산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9억초과분에 대해 약 23백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주어진 정보외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정확한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며, 세대간 주택을 합산하므로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의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일자가 21.5.1.이후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요건도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가가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을 초과한 비율만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