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인데 1주택은 제가살고 있고 나머지는 전세입자가 살고있는데 2년이 끝날때쯤에 매도예정인데 비조정구역기준 1억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얼마정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만약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배제되어 양도차익이 1억원일때 약 1.5~3천만원 사이에서 양도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3년미만 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1억일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21,147,5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