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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